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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바이오협회 "바이오벤처 IPO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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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NTPharma

조회 5,867회 작성일 2016-1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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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바이오협회 "바이오벤처 IPO 적극 돕겠다" 일반상장 '적자기업 상장' 가능토록 변경, 특례상장에 '성장성 평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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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건 기자 (kmg@dailypharm.com) 2016-11-02 15:44:36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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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상장요건 제도 개선 등 바이오벤처의 기업공개(IPO)가 쉬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위원장은 2일 바이오기업 상장 간담회에서 "최근 거래소에서 상장과 관련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가져가보려 한다"며 바이오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바이오협회와 한국거래소는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기업 상장 간담회를 열고 "밀접한 정보교류를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바이오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한국거래소가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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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준 한국거래소 원장
김재준 위원장은 "업계의 상황을 자주 듣고 말씀해주시면 시장 운영방향이나 상장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특례 상장 초기 10년 동안 상장기업은 15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개, 올해는 현재까지 상장청구 기업만 20곳이 넘는다"며 "상장내지 상장확정 후 진행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올해 15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오늘 이후 거래소 쪽에서 문호를 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도 "기술특례제도는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주식시장)상장하는 제도다. 33개 중 29개가 바이오기업으로 88%가 바이오에 집중된 것이다. 바이오벤처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다"고 답했다.

서 회장은 "예전에도 무엇이든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제도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거래소와 협회가 계속 정보교환 하고 잘 제도화 시켜야 한다.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지난해 말 기술상장 특례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바이오기업 씨트리의 사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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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선 바이오협회 회장
김완주 씨트리 대표는 "창업한 지 18년 만에 상장했다. 기술평가에서 5번 떨어졌다"며 "그동안 기술평가 기관으로 정부출연기관이 평가에 나서 잘못된 정책 속에서 진행됐다고 본다. 지난해 대폭 제도를 개선하며 상장이 쉬워졌다"며 거래소 기술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 성공담을 전했다.

이어 "바이오기업은 경험상 굉장히 투자가 오래걸리고 수익이 늦게 나온다. 특례상장 없이 일반상장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바이오업체를 증시에 상장하고, 그 자금으로 신약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코스넥 상장혜택과 특례제도 등 정책을 설명하며 바이오기업에 유리한 상장정책임을 밝혔다.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지원팀장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상장이 유일한 해법이다. 코스닥 상장 시 평균 300억원 자금 조달과 공장 및 시설, R&D투자, 기업 마케팅, 인재확보 등 비상장 때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며 코스닥 상장혜택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대부분 바이오기업(29곳)으로 바이오기업을 위한 특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상장요건 완화 제도도 개선한다. 바이오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김 팀장은 "일반상장은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며, 특례상장은 성장성 평가를 추가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 꾸준히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자기업 상장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중 한 조건만 갖추면 된다.

특례상장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PBR(주당순자가산치 대비 공모가)200% 이상 조건만 갖추면 된다. 특히 성장특례기업은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심사 후 6개월 간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제도는 2017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