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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Y22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관련 향후 대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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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NTPharma
조회 6,401회 작성일 23-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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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사유가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령하도록 외부감사인과 모든 방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영총괄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