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GNTPharma
조회 5,690회 작성일 23-03-22 19:01
조회 5,690회 작성일 23-03-22 19:01
본문
2023.3.16.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은 추가적인 감사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회사도 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3.22. 현재 회사는 외부전문기관에게 그 기관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고 현재 외부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총괄부사장
- 이전글FY22 재무제표 (회사작성분) 공고 23.03.24
- 다음글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23.03.15